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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사업 3종 신청하세요”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4일
횡성군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조건불리 지역직접지불제사업’및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신청을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신청도 내달 15일까지 접수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자가 2005∼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이라면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할 경우 직불제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신규신청자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직전 2년간 경작했거나 연도별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쌀직불금의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일 경우 ha당 74만6000원이며 비진흥지역은 ha당 59만7000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대상 토지는 2003∼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토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며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영농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에 농지의 경우 ha당 50만원, 초지의 경우는 ha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조, 수수, 옥수수, 잡곡류,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의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공부상 전(田)으로서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친환경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농지와 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도 제외된다.
직접지불제 신청시 유의할 점은 1개 필지를 직불제 마다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한내 신청을 하여야만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농가소득지원담당(☎340-2385, 2386)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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