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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150억 융자 지원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어업분야 258농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8일
강원도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특화 농림어업의 육성은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장기저리 자금인‘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어업분야에 신청한 258농가에 1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한미FTA 등에 대비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금리인하와 지원자금을 증액지원하여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고, 시설자금의 경우 금년부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기간을 1년간 연장함으로서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개인은 7000만원까지,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2.0%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도는 지원사업 엄선을 위해 시군의 검토를 거친 후 도에 추천된 2개 분야 322개 사업에 대하여 대학교수, 유관기관, 농어업인 대표, 관련분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융자금 지원은 사업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융자 신청을 해 놓으면 금년 5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선택해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 1996년부터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된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난해까지 4,878개 사업에 2,062억원이 지원되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의 경제 회생과 농림어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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