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품관원, 양곡 부정유통 뿌리뽑는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양곡 유통·판매업체 집중단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8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5월31일까지 17일간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에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하여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현장기동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특’,‘최고’,‘베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2011년산 쌀을 판매하면서‘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하여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 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품관원 관계자는 밝혔다.
품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 부정유통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513 |
|
총 방문자 수 : 32,226,199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