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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5일장, 원산지 표시 정착 미흡하다
농산물에 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잘안지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8일
|  | | | ⓒ 횡성뉴스 | | 원산지 표시제도가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으나, 횡성5일장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도·단속이 아쉽다.
지난 16일 취재진이 점검한 결과, 횡성5일장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중, 잡곡 판매 상인들은 원산지를 알리는 표시가 있는 반면에, 수산물 판매 상인들은 원산지를 표시 하지않는 곳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5일 장날 노점상에서 판매되는 생선의 경우 원산지 표시한 곳이 전무한 실정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노점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올바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상인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  | | | ⓒ 횡성뉴스 | | 횡성5일장 노점상인 김모씨는 “단속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표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면 장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라”고 말했다.
또 횡성읍 이모씨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차라리 발길을 마트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원산지 표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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