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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 의무휴업 본격 시행
롯데슈퍼 횡성점 오는 27일 의무휴업,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휴업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8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관내 대규모유통업체의 의무휴업제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횡성군 지역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는 지난 2일 의회에서 통과된‘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에 따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 휴업하게 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안내문을 관내 주민과 대형마트에 보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일정기간 대형마트 휴업일 준수여부를 감독하여 정상적인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횡성군에는 대규모유통업체로 SSM 형태의 롯데슈퍼 횡성점 1개소가 있으며 현재 아침 9시에 개장하여 10시까지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월 2일의 의무휴업일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상권의 회복과 대형마트에 편중된 소비성향을 지역상권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사이의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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