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와 음료 등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의 주요 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신호등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1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어묵, 튀김, 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 등 6개 식품의 영양성분 판정기준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개 성분이 녹색, 황색, 적색으로 알기쉽게 제품 표면에 표시된다.
내년 과자류를 시작으로 이듬해는 음료류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보광훼미리마트, 풀무원 등 30개 제품이 신호등 표시제를 시행중이다.
또 아딸, 김밥천국, 명인만두 등 업체에서 판매되는 어묵, 튀김, 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 등 6개 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앞으로는 학교 주변 외에도 놀이공원, 학원가, 지방자치단체 지정구역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색생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요 제도와 식품선택 요령을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