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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 보험료 농가부담액 50%지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01일
강원도는 최근 한·미 FTA발효와 가축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등 어려움이 큰 축산농가 경영에 도움을 주고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강원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7억5000만원(도비 2억2500만원, 시군비 5억 2500만원)를 확보하고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에서 가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률이 높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50%인 농가부담률을 25%까지 낮춰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축산업 등록을 하고 소, 돼지, 닭 등 총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법인)로 가입 희망 농가는 사육 규모와 방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한도(300만원)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해 442건(가입금액 705억800만원, 보험료 23억5600만원)이 계약되어 축사화재, 대설 등의 피해로 110건(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축산 농가에 지급되었으며, 최근 대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발생 빈도가 높아져 신속한 손해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지원이 50%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료가 일선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지방비 추가 지원이 농가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가입 확대와 재해 피해에 대한 농가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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