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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까지 가입해야
미가입 운행 적발, 7월부터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01일
|  | | | ⓒ 횡성뉴스 | |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월 2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은 10만원(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는 최고 5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제도를 이륜차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버스 및 지하철 등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관공서 및 이륜차 대리점 등에 리플릿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ㆍ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5천원 수준, 50cc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9천원, 9만4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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