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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불제 신청 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08일
ⓒ 횡성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신청기간을 농번기 농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1개월 연장하여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추가 홍보가 필요한 점, 신청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기간 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이달말 까지 약 1개월 가량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달말 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밭농업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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