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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17억 9,700만원 부과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 당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8일
횡성군은 2012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6587대에 17억9,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6월 16일부터 7월2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2011년 1기분 자동차세 1만6141건에 총 14억4,100만원이 부과된 작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과세대상은 군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201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2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 등이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1장당 150원을 공제받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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