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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법령개정시 횡성지역 초·중·고 70% 통폐합 대상

학교 선택권과 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최소 적정규모 기준 신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있는 소규모 학교 강제 통폐합과 관련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 되면서 학생 수가 대도시에 비해 적고 분교가 많은 횡성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초·중학교는 6학급, 고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기준 학급으로 분류하고,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구 적정 규모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에 포함,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 하며 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최소 적정규모 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횡성관내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초·중·고교중 70%~80% 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횡성지역의 경우 학생수로 따지면 감소폭이 줄어들지만 학교수로 따지면 횡성읍내 몇곳과 둔내면 소재지학교를 제외하곤 거의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횡성지역에서는 학부모단체나 관련단체에서 이렇다할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 교육장협의회와 도 교육청에서는 철회를 요구하는등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 강원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의회는 지난 14일 제22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원들은 개정안 철회 이유로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 훼손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인위적인 폐교 가속화 △통학구역의 의미 상실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 2항 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70%정도가 해당돼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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