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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적 재조사 사업 시동 걸었다
7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추진 체계 마무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18일
횡성군이 지난 3월 17일 시행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26%에 달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제작된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양대 축인 지적 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할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소유자, 법조계,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11명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로 현재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오는 7월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각계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이 시달되면 국비 등 2억여원을 들여 국토부 시범 지역인 둔내지구 1000여 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재조사측량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조직 신설을 서두르는 등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오는 8월께 시작되는 둔내지구 지적 재조사는 GPS 위성을 활용하여 7cm 이내의 초정밀 디지털 지적도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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