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일제단속

수의사 또는 약사 아닌 사람이 의약품 판매하면 처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2일
강원도는 도내에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약사 감시를 실시한다.

약사감시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시 및 수시 감시를 실시토록 되어있다.

이번 감시는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도 축산과,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관리약사 혹은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84품목에 대한 수거(收去)검사도 병행하며 수거한 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약품 성분 분석 결과 함량미달 등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에 통보하여 제조(수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2,096
오늘 방문자 수 : 3,966
총 방문자 수 : 32,261,748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