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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형 도의원 학교체육시설이용 제도개선 지적
사용료 부과기준등 세부적이지 않아 문제점 많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09일
 |  | | | ⓒ 횡성뉴스 | 이관형 도의원(민주통합당)은 강원도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대안과 관련 각급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간이 야외운동시설을 확충해야한다며 특히 학교시설은 지역주민간 교류와 건강증진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형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지침에는 면제 및 감면방안, 사용료부과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례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여 도육청에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례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양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 민병희 교육감이 조속히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통과되는데로 즉시 시행할 것에 동의하여 빠르면 9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근면에서 배드민턴동호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석우 씨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던 차에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생활체육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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