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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부터 제도·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 … 감기약 편의점 판매
ABS 의무장착 오는 8월 16일부터 모든 자동차로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6일
정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221건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고,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백내장·맹장·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건설·부동산>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또 이 시기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가구수의 10% 안의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의 경우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非)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8월부터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 말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지는 등 107개 정책 달라진다.

<보건·복지 >

7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는 백내장,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평균 21%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11월부터는 편의점에서도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 포괄수가제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그동안에는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로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졌다.

포괄수가제가 해당되는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이다.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어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해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다태아 산모 출산비·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범위 확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했다. 또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해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 상비약 편의점 판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 학대·입양아동 보호조치 강화

8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또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될 예정이다.

<교 통>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8월 16일부터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노동·환경>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또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7월 26일부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여성·청소년>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 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법무·사회>

7월부터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민원서식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또 1339(응급의료센터)를 폐지하고 119(소방종합상황실)로 통합운영하며, 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휴대폰 등으로 긴급문자신고,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

11월 15일부터 긴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112에 신고하면 경찰과 경찰서가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 5월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결과다. 현재는 소방방재청(119)과 해양경찰청(122)만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위급상황에 닥쳐 있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는 마찬가지로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요금폭탄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은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가입자가 미성년자 등일 경우)에게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서비스의 사용량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할 경우엔 즉시 고지하도록 했다. 요금폭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한도 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 단위로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통신요금 표시방법도 바뀐다.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급요금도 병행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5만4천원짜리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기존에는 ‘월 5만4천원(부가세 별도)’으로 표시했다면 7월 이후에는 ‘월 5만4천원(부가세 포함 5만9천4백원)’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8월 18일부터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다.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법을 어기고 주민번호를 수집할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시행 후 6개월은 계도기간으로 운용된다.

<세제·국토해양>
올 하반기에는 거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요건과 전매기간 제한요건 등이 완화된다. 또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국민 재산권이 강화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안전 운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부진한 아파트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주택거래에 있어 비과세와 전매제한 요건 등이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직권으로 환급해 주도록 납세자 재산권이 강화된다. 그동안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신청이 번거로운 데 비해 납세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환급청구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미환급금은 자치단체의 금고로 영원히 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에서 직권 차감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최근 거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1가구 1주택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거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각기한도 연장된다. 이전에는 종전 주택 매각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지만 올 6월 29일부터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있었던‘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됨으로써 금속 부품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다.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빨간색으로 지정해 플라스틱 등 기존 분리수거함으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버스운전 자격제 시행·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취득할 수 없다.
8월 2일부터 버스운전자격제가 시행되어 시내·시외·농어촌·마을·고속·전세버스 등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및 운송 서비스 등)에도 합격해야 한다.

다만, 관련 개정법률 공포일(2012년 2월 1일) 당시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은 법률 시행일(2012년 8월 2일)부터 6개월 이내(2013년 2월 1일)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 8월 2일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2월 1일 공포됐다.

현재는 살인과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기를 마친 후 2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격취득제한 기간이 10배로 늘어나 사실상 해당 전과자의 택시기사 취업이 불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택시회사에서 쉽게 범죄조회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제도상 한계를 없애기 위해 채용 시 범죄 경력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택시기사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도 늘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만 적용되던 것에서 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자 및 성 매수자까지 확대된다.

<농·어업>

축산관계시설 차량 등록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 것은 물론 초기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월부터 시행되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덕분이다. 이 제도는 가축전염병이 차량에 의해 전파된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오는 11월부터는 밥맛이 좋은 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쌀 포장지에 생산자·생산지 정보 외에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는 양곡표시제 개선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 등을 모았다.

오는 8월 23일부터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는 축산관계시설 차량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는 구제역 등 질병의 전파요인인 차량을 등록·관리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GPS)를 장착하고 차량등록 식별이 쉽도록 등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쌀 생산지와 생산자는 물론 품종이 같은데도 밥맛이 다르다면 이는 단백질 함량의 차이 때문이다. 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11월 1일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멥쌀을 판매할 때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순서에 따라 수·우·미 3단계로 표시하고,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양곡표시제 개선에 따라 기존 양식으로 포장된 쌀은 2013년 4월 30일까지만 유통된다. 2013년 5월 이후부터 단백질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쌀은 유통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쌀 포장지에서 품종, 원산지, 등급, 단백질 함량, 생산연도, 도정 연월일, 생산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쌀 포장지에 품종과 원산지는 물론 단백질 함유량까지 표시하는 양곡표시제 개선안이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많은 곳은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흡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23일부터는 이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관리할 수 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 예정지에 대해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는 과정 등으로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과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다. 보수보강이나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도 가능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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