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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심의

재산세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징수대책 수립 요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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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신영)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였다.

최규만 의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가경정 예산 요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타 사업예산에 재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바란다”며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시현 의원은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약 15%, 10억 원 이상의 재산세가 체납되어 결손처분 및 이월되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인덕 의원은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4회 추경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향후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명철 의원은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분석해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진다며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창수 의원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사회복지분야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서 약 4억 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은 매우 안타까우며 경제상황 악화에도 농업·농촌부문, 산업·중소기업부문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의 적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니, 가능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과 함께 면밀한 집행으로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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