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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부과

주택분·건물분 총 19,031건에 27억 2900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6일
횡성군은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를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201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물 소유자이며 부과세액 중 주택분은 13,027건에 4억9100만원, 건물분은 6,004건에 22억3800만원으로 총 19,031건에 27억2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부과세액 18,265건에 25억6000만원에 보다 766건에 1억6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부과세액이 다소 증가한 원인으로는 전년보다 주택 및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부과대상이 증가하였고, 2012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다소 상승한 원인으로 보고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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