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7월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세의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납부 안내 홍보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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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분 주민세 납부의 달로 7월 1일 현재 횡성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로서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등과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신고 및 납부기간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를 통하여 인터넷 신고 납부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산출한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미납부자는 산출 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납부지연일자×3/10,00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과중하니 만큼,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간내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가 재산분 주민세로 변경되었으며 횡성군에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184개 사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