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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횡성출장소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거짓표시 위반자 형사입건, 미표시 위반자 과태료 처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2일
|  | | | ⓒ 횡성뉴스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는 휴가철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쇠고기 등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 관계자와 감시원 2개조가 편성되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는 1차로 육가공업체, 중·대형매장과 뷔페, 체인점 등 대형음식점에서 국산으로 판매하는 육포·양념육, 식육가공품과 조리 쇠고기 등에 대해 시료채취 뒤 유전자분석을 실시해 원산지를 판별할 계획이다.
2차로 유명관광지·계곡주변 축산물판매장과 삼계탕·오리전문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주변 닭강정·닭꼬치와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닭고기 원산지표시가 미흡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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