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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원주 화장장 이용 시 … 군 지원으로 원주시민과 동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7일
횡성군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횡성군민이 타 시·군의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보다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담을 경감하고자 횡성군 의회에서 지난 19일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는 2008년 이후부터 자치단체간 화장부담금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화장장이 설치된 지자체의 관외 주민 사용료 부담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횡성군 특별 대책으로 전국 지자체중 40번째,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평창군에 이어 3번째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횡성군민이 원주시 화장장을 이용할 시 개인 부담액 50만원의 화장비용을 지불해야만 가능하던 것을 원주시민과 동일하게 개인부담 10만원, 군 지원금 40만원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횡성군은 2010년 사망자는 411구로 56.4%인 232구가 화장을 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화장장려금 지원금은 년 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으로 횡성군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감 경감은 물론 전통적 관습인 매장을 선호하는 주민들에게 개인·가족묘지 설치의 자율영역이 점차 묘지조성 한계에 따른 화장문화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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