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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0일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65세 이후에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냈더라고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용보험법’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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