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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시 내년 2월부터 최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0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소방서는 내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
이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춘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것으로서, 법이 시행되면 신규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 시설에는 노래방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스크린 골프연습장, 학원 등 22개 업종이 해당된다.
특히 영세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시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었다면서 서둘러 가입을 권유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영업소까지 가입을 회유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소방서에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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