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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인구 유치 총력 전입가구에 세심한 지원시책 속속 발굴

전입가구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입가구 지원조례 공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0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전입가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시 떠나는 유턴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전입가구지원담당을 신설해 농지전용허가등 민원업무 지원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전입가구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인구늘리기를 위한 전입가구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 2006년 12월 30일 기준 인구가 4만2,982명 이었으나 매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말 기준으로 4만4,287명으로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06년 4만2,982명, 2007년 4만3,176명, 2008년 4만3,413명, 2009년 4만 4,121명, 2010년 4만4,254명을 기록했다.

특히 사망(447명)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이 출생(241명)율을 압도하고 있는 농촌자치단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인구증가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횡성군에 신규아파트 입주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대, 귀촌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전입가구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타 시군 및 도에서 횡성으로 전입하는 가구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공포된 조례를 보면 전입가구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학생의 학업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 △전입가구 유치를 위한 실비지원사업등 전입가구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이를 위한 횡성군 전입가구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입가구란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횡성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전입가구 지원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입가구 지원에 있어 경험이 있는 지역 인사 및 관계공무원이 수행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날로 늘어나는 귀농·귀촌인구를 적극 유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가구를 위한 세심한 지원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민선5기 횡성군정 비전인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의 실현이야 말로 인구유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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