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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수방·구난행위로 사망, 순직 인정해야
황영철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7일
 |  | | | ⓒ 횡성뉴스 | 황영철 의원 (횡성ㆍ홍천)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외에 수방 또는 재난을 방지하다가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에 입은 위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만을 순직으로 규정하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외에 다른 업무상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예를 들어 2007년 11월 27일 경기도 여주 소방서 소속 故최태순 씨는 영동고속도로에서 화재 출동한 소방차의 고장을 수리하던 중 순직하였으나 당시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음해 2008년 5월 14일 동료 및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순직으로 인정, 국립대전 현충원에 영면하였다.
황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소방공무원들은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가가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이외 제16조의2에 의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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