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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하반기 불법·불량종자 유통 집중단속
김장용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 중심으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7일
|  | | | ⓒ 횡성뉴스 | | 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추어 채소(8∼9월), 버섯종균(10월)에 대해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아울러 이 기간동안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채소종자의 주요 조사항목은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고, 버섯종균은 유통 종균의 출원공개 또는 생산·판매신고 여부, 종균접종일 표기 및 보증시한 내 유통,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금번 조사과정에서는 불법·불량종자 유통에 대해 금년 4월에 발족된 특사경을 활용하여 증거수집 및 조사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앞으로도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자는 자율적으로 불법ㆍ불량종자 유통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농업인들도 종자 피해 예방을 위해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우량종자를 구입하여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무보증 종자판매,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품질미표시위반시 (1회 위반) 100만원, 가격을 미표할시 (1회 위반) 경고 조치를 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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