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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 차량 ‘등록의무제’ 시행

8월 23일부터 GPS 장착 등 … 위반시 내년부터 벌금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24일
ⓒ 횡성뉴스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300㎡이상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지난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축산차량 등록제 주요내용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대표 운전자 등록)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그리고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GPS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을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되며,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그리고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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