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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세 1억 9,956만원 부과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CD/ATM 납부 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4일
횡성군은 2012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모두 1만9,493건에 1억9,956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매년 8월 1일 기준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전년 1만9,152건에 1억7,388만원 부과액 대비 2,568만원 증가하였다.
금년도 횡성군은 개인균등분(주소지분) 1만7,871건에 9,815만원, 개인사업장분 969건에 5,329만원, 법인균등분 653건에 4,812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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