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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강화 및 단속실시
9월말까지 건강원, 뱀탕집 등 단속할 계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01일
강원도는 지난 7월 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밀렵적발 시 벌금의 경우 하한선을 신설하였고 상습 밀렵자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밀렵처벌 강화 내용을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하면 종전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단순밀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 밀렵은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하면 종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단순밀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밀렵은 5년 이하 징역(3000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및 덫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종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단순밀렵은 종전과 같고 상습밀렵은 3년 이하 징역(2000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강화하였다.
강원도는 최근 멸종위기종 중 일부가 신규지정, 해제되어 당초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된 만큼 도민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신규 지정종인지 모른 채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밀렵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밀렵처벌 강화와 함께 환경청과 시·군을 중심으로 밀렵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9월말까지 건강원, 뱀탕집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멸종위기종 벌칙강화 내용도 홍보할 계획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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