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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오토바이 절반 이상 미신고 운행

시·도, 경찰청은 합동으로 1일부터 한 달간 일제 집중 단속
군, 7월말까지 365대 등록 … 경찰·군청 모두 계도기간 중 ‘엇박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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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9월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7,89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대, 무등록자동차 9,080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21,076대, 불법명의자동차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862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한편 횡성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는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사용신고가 의무화된 올해 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횡성지역 내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건수는 365대라고 밝혔다. 이는 군이 추산한 50cc 미만 오토바이의 등록대수는 35%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65%는 미등록 상태이다.

사용신고 건수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횡성읍 168대, 갑천면 20대, 강림면 23대, 공근면 35대, 둔내면 27대, 서원면 18대, 안흥면 32대, 우천면 34대, 청일면은 8대이다.

그동안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사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 되찾기도 어렵고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많았다.

또 자동차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시 부상의 정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치료나 보상처리 등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스쿠터도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보험가입과 번호판 부착 등 사용 신고가 의무화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과 동시에 사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전동휠체어, 최고속도 25km/h 미만 이륜자동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예외다.

하지만 단속에 나서야할 횡성경찰서와 군청은 서로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7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경찰과 군청 모두 계도기간을 거치다보니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어르신들 이륜차량이 미등록 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돼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횡성지역은 농촌지역으로 고령화로 인하여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아, 지금 단속을 하게 된다면 무면허 노인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중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갖고 경로당을 다니며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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