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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가을철 유휴토지 조림사업 시행

오는 9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1일
횡성군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주민 자율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산림경영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 하반기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7호의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등이며 유휴토지 조림을 희망하는 사람은 9월 21일까지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년 상반기에도 유휴토지 조림사업 시행자로 4명을 선정하여 2.3ha에 조림을 추진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2.7ha를 계획하고 있다.

조림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조림사업완료 후 묘목대, 제초비, 식재비를 보조 받으며 조림지는 5년 이내에 타용도 전환이나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판매) 고사시킬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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