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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저소득층·농촌 자녀 입학전형료 지원 부족 지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4일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횡성·홍천)은 지난 11일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입학전형료 지원이 전적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과 달리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입학전형료는 각 대학별로 자체적인 산정기준과 감면기준에 따라 전형별로 자율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주요 국립대 및 사립대 17곳을 조사한 결과, 대학의 일반전형에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자녀 학생에 대해 입학전형료를 일부 감액하거나 면제해주는 학교는 3곳에 불과하고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에서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전형료를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현재 등록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저소득 층 학생 및 농어촌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 정책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 지원은 크게 국가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 제도로 구분되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1.75조원) 및 대학자체노력(0.95조원)을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부담완화 효과는 25.2% 수준이다.

입학전형료의 경우 저소득층 및 농어촌 학생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어 일부 대학에서만 전형료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황영철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비싼 입학전형료로 인해 대학을 선택할 기회조차 제한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등록금과 같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입학전형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대학교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령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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