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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 … 포상금 최고 5억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14일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지혜)는 오는 29일부터 추석을 전후한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지지기반 확보등을 위하여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주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향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같이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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