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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소지자 시험 없이 1종 보통 면허로 발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21일
원주운전면허시험장(장장 김선호)은 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 제외)소지자가 7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시험 없이 신체검사만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종 보통 소지자가 시험 없이 1종보통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소정의 수수료와 반명함 사진 3매, 신체검사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시험장을 방문하여 즉시 1종 보통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건강검진결과통보서(원본)로도 대체 가능하며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병원에서 직접 받은 서류나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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