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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토지분 재산세 77억 부과

오는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위택스 등 납부 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21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2012년도 정기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2012년 6월 1일 토지 소유자이며 총 4만 682건으로 77억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부과세액 71억9400만원에 보다 5억1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부과세액이 다소 증가한 주요인으로는 전년보다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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