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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비, 읍·면 합동조사반 편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21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오는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 실시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읍·면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말소)된 자의 재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9개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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