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고발건 무혐의 처분 놓고 공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02일
|  | | | ↑↑ 황영철 국회의원(좌), 조일현 전 국회의원(우) | | ⓒ 횡성뉴스 | | 춘천지검이 지난 9월27일 지난 4․11총선과 관련하여 4가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게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총선과정에서 고발된 조일현 전의원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점을 고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영철 국회의원은 9월28일 ‘조일현은 홍천·횡성 주민들께 사과하고,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정치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방의 불씨를 지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국정에 전념해야 할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것은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비겁한 행태이며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패배를 승복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일현과 민주통합당은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야비한 공작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조일현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홍천·횡성 주민들께 사과하고,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정치 일선에서 즉각 물러날 때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일현 전 국회의원이 황영철 의원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양심부터 먼저 보라는 제목의 반박 성명서를 내놓아 치열한 공방전으로 돌입했다.
조일현 전 국회의원은 “황영철 의원은 먼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상대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황영철 의원의 행태는 전적으로 ‘아전인수’이자 ‘가증’스러운 행동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일현은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대한민국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것이며 끝까지 지역과 국가, 국민을 위한 당당한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며, 황영철 의원은 지난 총선 승리가 자신의 정책 능력만이 아닌 거듭된 고발과 의혹 제기 등 반칙에 의한 결과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주: 횡성뉴스를 애독하는 구독자분들의 이해와 공정성을 위해 성명서 발표 순서에 의거 성명서 내용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국회의원 성명서 전문)
조일현은 홍천횡성 주민들께 사과하고,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정치에서 즉각 물러나라.
조일현 전 의원의 무리한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렸다. 홍천 횡성 주민의 선택 속에 재선의원으로서 임기를 막 시작한 19대 국회 초인 지난 6월 20일 조일현은 선거기간 중 조일현에 대하여 밝힌 본인의 발언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조일현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집행되지도 못할 억지 사업예산을 끼워 넣어 지역주민을 속였으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원부를 근거로 영농조합을 만들었고 이어 농공단지의 핵심 부지를 분양받는 등의 불법적 특혜를 받았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챈 것이다.
이러한 조일현의 구태정치, 주민들을 속이는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하였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위 사실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홍천 횡성 지역주민들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항고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20일 우리 홍천 횡성 주민의 선택을 통해 당선되어 지역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민주당과 조일현은 항고 기한이 도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 당시의 발언을 들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였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국정에 전념해야할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것은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비겁한 행태이며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패배를 승복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은 마땅히 사라져야할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조일현과 민주통합당은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야비한 공작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조일현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홍천횡성 주민들께 사과하고,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정치 일선에서 즉각 물러날 때라고 본다.
재선의원으로 뽑아주신 사랑하는 홍천 횡성 주민들을 위해 본 의원은 이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난 만큼 우리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주민께서 더 큰 정치로써 헌신하고자 한다.
(조일현 전 국회의원 성명서 전문)
황영철 의원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양심부터 먼저 보라
황영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인 3월20일, 홍천~용문 간 철도사업, 6번국도(공근~용두리 사이) 4차선 확포장 공사, 홍천 핸드볼전용경기장 건설 사업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조일현을 홍천선거관리위원위원회에 고발했지만 5월 18일 춘천지방검찰청의 조사 결과, ‘조일현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부합’하므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잊었는가?
특히 홍천 핸드볼전용경기장 건설 사업은 제18대 총선에도 이번과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19대 선거에서 다시 고발했다.
자신이 했던 ‘거듭된’ 고발은 ‘새로운 정치’이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고발한 조일현은 ‘구태 정치’인가?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황영철 의원은 먼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상대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황영철 의원의 행태는 전적으로 ‘아전인수’이자 ‘가증’스러운 행동일뿐이다.
황영철 의원은 제19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9일, 홍천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고발한 조일현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4월25일과 5월21일 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공식문서를 보내서 조일현의 농지원부 등재사실과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문제여부를 조사․보고하고 문제가 있을 시, 취소 및 폐쇄시키라는 명령을 하는 등 차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상대 정치인인 조일현 개인을 지목하여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바 있다.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의 떳떳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황영철 의원이 보낸 공문에 따라 해당관청의 조사 결과, 조일현은 ‘당연히 농지원부에 등재 대상’이며, ‘합법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했고, 농공단지도 ‘특혜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황영철 의원은 충분한 확인과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TV 토론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우선 되고 보자, 아니면 말고,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고발과 허위사실 공표․허위비방을 한 자신의 과오를 확실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조일현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는지 가슴 깊이 반성하길 촉구한다.
황영철 의원은 결코 화합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도리어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늘어 놓는 속좁은 행동만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
조일현은 5월14일, 황영철 의원이 조일현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3가지 사건(홍천~용문 간 철도,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 홍천핸드볼 전용경기장 건설 사업)이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 되었을 때, 황영철 의원에게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때 정식으로 지역 주민과 조일현에게 사과했다면, 결코 고발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조일현은 항고 기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황영철 의원이 사과할 시간을 기다린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이 조일현을 고발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조일현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일현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서는 ‘황영철 의원이 선거 기간에 조일현 후보에 대한 검증의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며, 홍천~용문 간 철도사업,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 홍천핸드볼전용경기장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서 및 토지보상 절차를 위한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의 문서가 존재하고, 500여 분이 넘는 지역 주민께서 사업이 진행된 것에 증인으로 참여해주시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처음에는 조일현의 주장이 부합한다고 하던 검찰이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일본의 노다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고 위안부는 증거가 없어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망언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조일현이 6월2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위해 100여일 가까이 시간을 끌어오다가 공소시효를 불과 10여 일 남긴 시점에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
더욱이 주말과 추석 연휴도 있음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만료일 까지는 불과 10여 일도 남지 않았다. 검찰은 재정신청을 준비하기 촉박한 시간까지 고의적으로 처분 발표를 미뤄왔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사회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검찰이 제출된 증거는 무시한 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무마하기 급급한 정치검찰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일현은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대한민국의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것이며 끝까지 지역과 국가, 국민을 위한 당당한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총선 승리가 자신의 정책 능력만이 아닌, 거듭된 고발과 의혹 제기 등 반칙에 의한 결과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년 9월 28일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위원장 조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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