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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시가지 곳곳 불법 주·정차 극성
대형차 도로변 밤샘 불법주차 교통안전 ‘위협’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05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읍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횡성장날 시장도로 한쪽 편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반대편 도로에 여지없이 불법 주차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차량 소통이 많은 장날이면 상습적인 정체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양방향 통행이 마비된 채 한 방향으로 차들이 왕복운행 하면서 운전자끼리 잦은 다툼마저 일어난다.
이곳뿐만 아니라 횡성우체국 인근도로, 삼일광장, 구릿고개, 횡성초교 인근 등 도심 곳곳 주요도로가 15t∼25t짜리 대형 화물차와 관광버스들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 차량에 비해 몸집이 큰 대형 덤프트럭 등이 도로가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와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형차량의 경우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회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군청에서 매일 단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차주들은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시내 주변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주민 김모씨(44세·읍하리)는 “화물차가 1개 차선을 완전히 점령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화물차 식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관련 강원도지방경찰서 청장 고시 횡성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간은 18곳이다.
군 관계자는 “주간 불법 주정차의 경우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야간 갓길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실상 어려워 수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8월 현재 1차 경고 차량은 67건, 과태료부과한 차량은 10대이고 주정차 금지구간 위반 단속건수는 지난 9월 25일 현재 576건으로 횡성지역 교통질서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모씨(36세·읍하리)는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과 대형 덤프트럭들의 밤샘주차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초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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