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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유통관리 제대로 않되고 있다
황영철 의원, 정부 양곡 전반에 관해 면밀하게 점검 주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26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횡성·홍천)은 지난 2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라미 부정유통 적발 후 사후조치 문제, 저소득층에 지급된 나라미가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양곡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황 의원은 최근 3년 묵은 나라미를 햅쌀과 섞어 판매하다 적발된 가짜 경기미 사건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0월 5일 단속, 16일 언론에 보도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군포시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었던 브랜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단속이후 농식품부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나라미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 유통, 판매 등)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된 나라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품질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적발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나라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황 의원은 “나라미가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음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적을 위한 단속행위일 뿐이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시중에 유통되지 말아야 할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된 나라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적발사례가 없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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