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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운영

불법광고물 미정비시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강력 조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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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0월부터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적법광고물은 998개, 불법광고물은 1627개로 상당부분이 불법광고물로 조사되었고 횡성군은 불법광고물의 자진신고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자진신고를 알리며 미정비광고물이 설치된 점포마다 우편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자진신고의 대상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거나, 3년의 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장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다.

미정비광고물의 자진신고의 방법은 허가의 경우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횡성군청 도시행정과 디자인 담당에게, 신고의 경우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감면 및 허가·신고 처리되며,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 내 자진 정비시 이행강제금 감면, 적법하게 보완시 허가·신고 처리된다. 그렇지만 불법광고물의 미정비시는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향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지며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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