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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대응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사업 추진
국고·지방비 지원으로 농가는 보험료 25%만 납입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26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손해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자부담 보험료 경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원도 FTA대응 도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사업과 연계 지방비 추가지원으로 가입자 부담료를 덜어주는 사업이다.
기존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국고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자 부담 보험료가 높아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농가를 위해 가입자 부담율 50%에 대해 지방비로 1/2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로써 농가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실 납입보험료의 50%를 지방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청약서와 가입확인서의 의거 해당 보험사업자에 지급한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벌 등 가축과 적법한 축사시설에 한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1년이다.
이에따라 군은 금년도에 총사업비 1억6,100만원(도비 2,415만원, 군비 5,635만원, 자부담 8,050만원)을 지원하며, 다수의 양축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축산경영이 될 수 있도록 농·축협 등을 통해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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