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국정

운전 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 위반시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전망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2일
앞으로 운전중 DMB처럼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DMB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마련한 이후, 입법예고·규제심사 등을 통해 일반국민·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 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최소화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당초 표시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와 함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을 표시금지의 예외로 추가했다.

또한,‘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제한을 두어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과잉제한의 소지를 없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관계자는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재생 또는 기기 조작 금지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4,584
총 방문자 수 : 32,220,75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