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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 있을 시 29일까지 민원봉사과 접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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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5,461필지에 대한 면적, 가격, 지목 등에 대한 내용이 군보 게재 및 공고를 통하여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9일까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기간 만료 후 횡성군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2월 28일 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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