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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수도행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면개정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2일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현행 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전면개정 및 조례시행규칙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회와 입법안 심사를 마친 상태고 연말 안에 후속절차를 거쳐 2013년 1월초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인상, 업종별 요금체계 및 누진제의 구간별 단계 축소와 경로당·노인요양시설·장애인 생활시설·아동보육시설 등에 대한 요금감면혜택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해 중 대규모 투자기업과 농업인이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요금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수도 요금인상부분은 2007년 이후 지방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현행요금제를 운영으로 매년 약 17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결정으로 구체적인 인상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권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관교체 등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불가피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군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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