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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가구 건물번호판 무료제작·설치 지원

내년부터 횡성군 도로명주소 관한조례 개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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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에 건물번호판의 신규 설치 시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을 군수가 매년 1월 1일 홈페이지에 제작 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은 건물번호판을 신규 설치하는 전입가구에 대하여 무료제작·무료설치 지원을 통하여 횡성군민으로써 소속감 부여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투입한다.

또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입 후 5년 미경과자 및 전입 예정자로 지원신청에 의거, 건물번호판 제작 후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 부착 설치한다.

지리정보담당 부서에서 건물부여신청서 접수 시 전입가구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를 별도 징구하여 전입가구 지원담당부서에 인계되어 신청서 검토 후 적법할 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6,600원)에 대해 신청인 계좌로 해당금액 입금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군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면 조치를 할 계획이며, 비록 적은 비용의 지원이지만 찾아가서 도와주는 감동행정 실현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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