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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2심 판사 대법원 판결 비판

성남지원 김동진 판사‘횡성한우 사건’무죄 판결에 반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1일
‘횡성한우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타 지역에서 데려와 키운 소의 원산지 표시 기준 적법성을 놓고 1,2심과 달리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현직 부장판사가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횡성한우 판결은 김 부장판사가 춘천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맡았던 사건이다.
당시 동횡성농협 조합장 김 모씨 등 11명이 2008~2009년 다른 지역에서 낳은 한우를 횡성에서 1개월 이상 키운 뒤 도축해 횡성한우 브랜드로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원산지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 1심은 횡성에서 도축만 해도 횡성한우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2심은 “다른 지역 한우를 횡성으로 들여와 2개월 안에 도축해 판매했다면 사육이 아니라 단순보관”이라며 조합장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소가 먹은 사료와 사육장소, 건강상태, 이동에서 도축까지 걸린 시간 등을 개별상황을 조사해봐야 판별할 수 있어 횡성한우로 볼 수도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소가 팔린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대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의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급심 법원으로서는 불가능한 조사방법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사법부를 비판할 때에는 ‘혹시 판사들이 형식논리나 교조주의에 빠진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교조주의에 대해 ‘과학적인 해명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외면한 채 신앙 또는 신조에 입각해 도그마를 고집하는 입장, 무조건적인 독단론의 별칭으로 쓰이며 형식논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주석도 덧붙였다.

이어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 죄형법정주의 또는 입증책임 이념만을 침소봉대함으로써 사건본질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을 반복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며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일반론보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본래의 정신을 밝혀주는 게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한편 이처럼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의 판결에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보수적인 법원조직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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