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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원산지 표시위반 대법원 판결로 ‘횡성한우는 다르다’ 해명
횡성한우 어미소가 낳은 한우만 횡성한우로 조례, 횡성군수 품질인증만 횡성한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11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횡성에서 일정기간 사육해도 ‘횡성한우’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석용 군수, 고명재 축협조합장, 축산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횡성한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횡성한우가 다른 한우와 다르지 않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횡성한우의 자체 품질기준은 국가규정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한우 500여마리를 횡성으로 가져와 일정 기간 지나 도축한 뒤 원산지를 횡성한우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조합장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지난 2일 돌려보냈다.
횡성군과 축협, 축산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내용 중 ‘2개월 미만 키우고 도축, 원산지 허위표시 아냐’,‘횡성서 2개월만 키운 소도 횡성한우 ?’,‘횡성에 데려와 일정기간 키우면 횡성한우 ? ,‘타지 출생-횡성 사육 횡성한우 맞다 ?,‘횡성 데려와 키우면 횡성한우’ 등이 보도되자 이는 현재 횡성한우 정의와 정체성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횡성한우 양축농가, 유통종사자, 나아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횡성한우 정의에 대한 설명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횡성군은 기자회견에서 횡성한우는 20여년 가까이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가꾸어 온 대한민국 소비자가 6년연속 브랜드 파워를 인정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이며‘횡성한우’ 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가 선정 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 거세하지 않은 소, 암소로 구분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신고 등을 마친 한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성한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표시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내용으로써 도축, 가공, 유통되는 횡성한우고기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을 정해 횡성군수 품질인증서를 교부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행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의 원산지 표시 요령은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한다는 규정이지만, 횡성군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미 지난 2009년 10월 21일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횡성한우 어미소가 낳은 한우만을 횡성한우로 규정하고 군이 인증하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석용 군수는 “횡성한우 고기에 대한 횡성군수 품질인증 기준은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는 육질 1등급이상, 횡성비거세한우고기는 육질 2등급 이상이며, 이외의 등급 미만의 고기는 횡성산한우고기로 횡성군수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횡성한우는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에 어긋남 없이 생산, 가공, 유통에 철저를 다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속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양축농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 군수는 이 같은 엄격한 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악용한 타지 소의 횡성한우 둔갑 우려가 높아 앞으로 군수 인증 횡성한우 마크(상표) 부착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TF팀을 가동 수도권 등지에 대한 횡성한우 둔갑 사례를 파악하는 등 전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고명재 축협조합장은 “횡성한우는 이제까지 30여년간 양축가 농민의 정성과 노력, 모든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만들어져 발전시켜 왔으며,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명품으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브랜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석용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일부 언론보도로 소비자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 횡성한우의 정의를 재천명하고 사육과 유통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며 “국내 최고 명품 횡성한우의 자존심을 소비자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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