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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6일
횡성군은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감제도는 1914년 이후 공적·사적 관계에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 불편 및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불부합 등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민원인이 읍·면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담당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발급은 제한된다.

인감도장을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해서 사용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이 도입 이래 처음으로 개편됨에 따라 확인서 발급 요령 안내 및 홍보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편의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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