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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 전개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30일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지혜)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돈 선거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전달자 등의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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