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
|
경찰,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강력전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30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경찰서(서장 유진규)는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이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고, 법원의 선고형은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앞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의 하한을 정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향상됐다.
바뀐 처벌 규정은 음주 수치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윤수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행복도 한순간에 뺏는 범죄행위이라”며 “모든 군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3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963 |
|
오늘 방문자 수 : 14,568 |
|
총 방문자 수 : 32,326,335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