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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축산차량등록제 종사자 교육 실시

축산차량등록제 내년 시행 … 어기면 과태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30일
축산차량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출입차량 종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제3차 축산차량등록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축산법규,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6시간에 걸쳐 마련되었다.

교육을 이수한 축산 농가들은 12월말까지 축산차량을 등록해야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 농가들은 12월말까지 차량을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차량종사자 및 축산농가에서 농장 출입 시 철저한 소독 및 이행 등의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축산법 및 축산차량 등록교육으로 축산차량등록제가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대상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차량등록과 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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